- | 일반휴학 | 군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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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등록을 필한 자가 일반휴학 시 기말고사 이전까지 휴학해야한다. | 입영통지서에기재된 입영일자 1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(단,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후에 입대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휴학 신청이 가능하다.) |
성적인정 | 학기 내에 이수한 모든 학과목의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다. |
재학 중 수업일수 12주까지 입대자 :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다. 재학 중 수업일수 13주-14주까지 입대자 : 본인 의 희망에 따라 성적대체를 희망할 경우 인정받 을 수 있다. 재학 중 수업일수 15주~16주까지 입대자 :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때까지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. (학사내규 제38조) ※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. |
성적 대체인정 절차 | 해당사항 없음 |
성적대체원 작성 후 교무처에서 확인을 받는다. → 교무처에서 확인 된 성적대체원을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확인 날인(사인)을 받는다. →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이 완료된 성적대체원을 군휴학원서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한다. ※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. |
등록금처리 |
당해 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중에는 등록금을 미납하고 휴학이 가능하다. (단, 미등록휴학기간 지나면 등록을 필해야 휴학이 가능하다.) 휴학하는 시점에 따라 복학 당해 학기 등록금을 학사내규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 휴학일자(교무처제출일자기준) → 추가납부액(복학당해 등록금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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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주 ~14주 사이에 군입대하는 학생이 성적 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, 해당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, 등록금이 보존되어, 복학시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|
휴학기간변경 |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어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 는 반드시 휴학기간변경원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입대 전에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 |
군입대 휴학자 중 입영이 연기되었거나 입대 후 귀향 또는 조기전역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복학하여야하며 복학하지 아니하면 자동 제적처리 된다. (학사내규 제13조)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부사관로 변경(직업군인)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무처를 통하여 학적관계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. |
주의사항 - 일반휴학의 경우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며 재학 중 총 4회 신청 가능함. (단, 군휴학을 제외하고 휴학기간변경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