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학칙에 의하여 제적 및 자퇴한 자에 대하여 학생정원(총 정원)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학과에 한해 가능. (단, 학과가 폐지된 경우는 동일계열에 한해 허가할 수 있으며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로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)
신청기간
매 학기 2월, 8월 (매 학기 1월, 7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)
대상학생
재입학 공고 확인 (홈페이지 공지사항)
재입학 신청 (유한포탈로그인 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재입학신청/개인정보의 휴대폰 번호 반드시 확인)
재입학 심사 (전체학기 성적)
재입학 대상자 통보 (홈페이지 공지사항)
수강신청 및 재입학원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 사인 날인 (본인학과)
재입학원서 제출 (교무처)
등록금 납부
성적처리
제적되기 전 취득한 성적 전체 인정
등록금 납부
재입학생은 등록금(재입학금 포함)을 기간내에 납부 (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.)